사거리에서 직진으로 가야되는 차선인데 좌회전으로 꺾어버리는건 교통위반중에 뭐에 해당되는 건가요? 사고날 뻔 해서 신고하려고 해요 ㅡㅡ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신고해도 되며 잘 모를 때는 기타로 해서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