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지역에서 좌측골목길로 유턴을 하지 않고 바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 가면 불법인가요? 그러다가 앞에 유턴하는 차와 추돌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을 완료하고 좌회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보일 것 같은 의견입니다. 횡단보도신호가 통상 보행자신호라 사고날 확률을 적어보입니다.
단 유턴중 선행차 추돌의 경우에는 과실은 일방과실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구역이 유턴만 가능한 차선이라면 이는 지시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선행차량이 정상유턴중 추돌한 사고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구역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좌회전 표시가
없다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됩니다.
유턴은 앞 차부터 해야 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차량을 좌회전 하면서 들이박으면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지역에 이르기 이전에 좌회전한 것은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쳐 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차량이 유턴하는데 후미에서 추돌한 것이라면 후미추돌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