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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도도한다향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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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면 불법인가요?

유턴지역에서 좌측골목길로 유턴을 하지 않고 바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 가면 불법인가요? 그러다가 앞에 유턴하는 차와 추돌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을 완료하고 좌회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보일 것 같은 의견입니다. 횡단보도신호가 통상 보행자신호라 사고날 확률을 적어보입니다.

      단 유턴중 선행차 추돌의 경우에는 과실은 일방과실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구역이 유턴만 가능한 차선이라면 이는 지시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선행차량이 정상유턴중 추돌한 사고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구역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좌회전 표시가

      없다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됩니다.

      유턴은 앞 차부터 해야 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차량을 좌회전 하면서 들이박으면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지역에 이르기 이전에 좌회전한 것은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쳐 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차량이 유턴하는데 후미에서 추돌한 것이라면 후미추돌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