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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적신호시 좌회전 진행 사고발생시 의율되는 법조항?
큰 대로 사거리 좌회전 차량이 많은 관계로 신호 한번에 좌회전 할 수 없는것을 감지한 승용차량이 갑자기 직진 차선으로 변경 후 직진 차선 적색신호 무시하고 논스톱으로 무리하게 좌회하다가 정상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럴때 사고처리는 어떤 위반으로 처리되는지 궁금 하여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가 아닌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하였다면 신호 위반 처리가 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예외 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과실도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