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대로 사거리 좌회전 차량이 많은 관계로 신호 한번에 좌회전 할 수 없는것을 감지한 승용차량이 갑자기 직진 차선으로 변경 후 직진 차선 적색신호 무시하고 논스톱으로 무리하게 좌회하다가 정상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럴때 사고처리는 어떤 위반으로 처리되는지 궁금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의 경우 신호 및 지시의무 위반 사항으로 100% 과실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가 아닌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하였다면 신호 위반 처리가 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예외 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과실도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