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돈거래 증여세 과세 여쭤봅니다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된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이번에 제 아파트를 매도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 아파트 구매할 돈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돈빌려주면 증여세가 안나오나요?
제가 알기로 2억1700만원까지는 증여세 발생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제가 2억을 빌려드리면 차용증을 따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아래 내용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1) 과세기준금액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경우로써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증법 41의4 ①, 상증령 31의4 ②)
따라서 2억1700만원 까지는 적정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217,000,000 X 4.6% = 9,9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