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서류가 법원에서 집으로 등기로와서 개명신청하러 구청에가려고하는데
구청에 개명신청접수해서 완료되면 제가 개명전 사용했던 예전이름으로 개설한 은행계좌&통장&인터넷뱅킹 다이용못하나요 ?아르바이트비가 11월말에 나와서 개명한이름을 알려주기가 귀찮아서요ㅜㅜ이름개명신청은완료를하고 11월말까지는 예전이름으로개설한 은행계좌&통장&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싶은데 꼭 은행에가서 개명신청했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개명된이름으로 다시통장개설해야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개명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개명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법률분쟁방지를 위하여 권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신고하기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전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추후 개명 허가 신고 완료 시에 관련
정보를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름개명신청은완료를하고 11월말까지는 예전이름으로개설한 은행계좌&통장&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싶은데 꼭 은행에가서 개명신청했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개명된이름으로 다시통장개설해야하나요?" - 기존 통장은 이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혹시 모르니 해당은행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