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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양141
신박한양14120.11.15

개명허가신청 서류가 송달이 되었는데요

개명허가서류가 법원에서 집으로 등기로와서 개명신청하러 구청에가려고하는데

구청에 개명신청접수해서 완료되면 제가 개명전 사용했던 예전이름으로 개설한 은행계좌&통장&인터넷뱅킹 다이용못하나요 ?아르바이트비가 11월말에 나와서 개명한이름을 알려주기가 귀찮아서요ㅜㅜ이름개명신청은완료를하고 11월말까지는 예전이름으로개설한 은행계좌&통장&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싶은데 꼭 은행에가서 개명신청했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개명된이름으로 다시통장개설해야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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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개명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개명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법률분쟁방지를 위하여 권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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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신고하기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전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추후 개명 허가 신고 완료 시에 관련

    정보를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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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름개명신청은완료를하고 11월말까지는 예전이름으로개설한 은행계좌&통장&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싶은데 꼭 은행에가서 개명신청했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개명된이름으로 다시통장개설해야하나요?" - 기존 통장은 이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혹시 모르니 해당은행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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