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신박한양141
신박한양141
20.11.15

개명허가신청 서류가 송달이 되었는데요

개명허가서류가 법원에서 집으로 등기로와서 개명신청하러 구청에가려고하는데

구청에 개명신청접수해서 완료되면 제가 개명전 사용했던 예전이름으로 개설한 은행계좌&통장&인터넷뱅킹 다이용못하나요 ?아르바이트비가 11월말에 나와서 개명한이름을 알려주기가 귀찮아서요ㅜㅜ이름개명신청은완료를하고 11월말까지는 예전이름으로개설한 은행계좌&통장&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싶은데 꼭 은행에가서 개명신청했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개명된이름으로 다시통장개설해야하나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