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중 개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개인회생 인가나서 현재 변제중입니다. 이름이 비속어랑 비슷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명신청을 계속 진행하는데 법원에서 허가를 안내줍니다.
인가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번정도 신청한 적 있었는데 찾아보니 인가전에는 기각 가능성이 높아 인가 나면 진행 하라 더군요.
인가 나고 개인회생 담당해주신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변호사님도 된다 하시길래 변호사님에게 개명신청 맡겼는데 올해 초에 또 기각이 났습니다 ㅠㅠ 사유는 상세하게 설명도 안해주시구요. 법원에 따로 전화를 해도 판사님이랑은 직접 통화는 불가하고 추측성 답변만 하시더라구요. 아마 그때 제가 휴대폰 요금 한달 연체 했던게 있는데 그게 조금 걸립니다.
지금은 일 잘다니고 변제 잘하고있고 연체도 없는데 개명신청 하면 허가 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질문자님이 걸리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개명허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위 기준에 따라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는 사정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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