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A/N 은 Arrival Notice 라는 서류를 말합니다.
화물을 실은 운송선이 도착하면 화물을 찾아갈 사람에게 하는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A/N 이라고 합니다.
도착 통지서는 선박 도착 일반적으로 24시간~96 시간 전에 선사에서 수입 당사자( 수하인 또는 통지처)에게 발급하고 세부적으로 선박/항해 번호, 당사자 세부 정보, 화물/컨테이너 세부 정보, 하역 위치의 예상 도착 날짜 시간 및 미결제 요금과 같은 선적 세부 정보를 전달 합니다.
A/N 을 받아 보시고 미지급 운송비 결제 ,검역 정보 확인 후 국내 검역 진행 , 물품의 크기 등의 확인 후 적재 창고 확보 등 물품의 국내 반입과 수입 통관 을 위한 정보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A/N 은 정해져 있는 양식은 따로 없으나 제품 확인을 위한 정보 , 운송 정보 , 도착지 , 수하인 정보 등의 필수 정보가 들어가 있으므로 물품이 도착하는 날짜와 시간을 먼저 확인 후 수령이 지체되어 창고 보관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통관 관세사나 특송업체등의 운송사와 확인을 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