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화물을 실은 운송선이 도착하면 화물을 찾아갈 사람에게 하는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A/N 이라고 하고 도착 통지서는 선박 도착 일반적으로 24시간~96 시간 전에 선사에서 수입 당사자( 수하인 또는 통지처)에게 발급하고 세부적으로 선박/항해 번호, 당사자 세부 정보, 화물/컨테이너 세부 정보, 하역 위치의 예상 도착 날짜 시간 및 미결제 요금과 같은 선적 세부 정보를 전달 합니다. A/N 을 받아 보고 미지급 운송비 결제 ,검역 정보 확인 후 국내 검역 진행 , 물품의 크기 등의 확인 후 적재 창고 확보 등 물품의 국내 반입과 수입 통관 을 위한 정보확인 하게 됩니다.
Clean Mate’s Raeceipt
인수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한 다음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를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Mate’s Raeceipt 에 품질의 상위 , 유손, 손상, 개수 및 하인의 상위 등의 유무를 조사하고 수량 , 포장의 외관상태가 기재 되는데 이때 기재 내용이 없는 Mate’s Raeceipt 를 Clean Mate’s Raeceipt 무사고 본선수취증이라고 합니다. 물품의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