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알바생 토.일 기준 4시간씩 근무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가입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아님.
(다만, 일부 예외 있음 예)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인 사람은 가입 대상)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아님.
고용보험 : 의무가입 대상 아님.
(단,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대상)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7일 이하인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8시간 일하면 일용직으로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도 가입 가능합니다.
건강연금보험은 최소금액미달로 가입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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