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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오솔개178
시뻘건오솔개17822.09.01

알바생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알바생 토.일 기준 4시간씩 근무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가입을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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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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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아님.

    (다만, 일부 예외 있음 예)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인 사람은 가입 대상)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아님.

    고용보험 : 의무가입 대상 아님.

    (단,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대상)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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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7일 이하인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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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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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8시간 일하면 일용직으로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도 가입 가능합니다.

    건강연금보험은 최소금액미달로 가입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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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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