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에 14시간,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만 일하더라도 산재,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기재해주신 바에 따르면 월 8일 이상 근무하므로 4대보험 전체 가입대상이며, 이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상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가입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해서 취득해야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3개월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대상에서도 제외입니다.산재는 의무가입이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미만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