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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잠자리171
단단한잠자리17122.04.14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에 14시간,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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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만 일하더라도 산재,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기재해주신 바에 따르면 월 8일 이상 근무하므로 4대보험 전체 가입대상이며, 이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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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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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에 14시간,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상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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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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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가입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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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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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해서 취득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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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대보험 가입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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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3개월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대상에서도 제외입니다.산재는 의무가입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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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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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에 14시간,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월 60시간미만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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