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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허스키81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사비는 주는게 도리라는데 얼마쯤 주나요?
경매전 집을 보러 갔을때 내부는 볼 수 없는거죠?
살던 사람이 집을 파손했다던지 인위적으로 훼손한거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훈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사비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사비는 관례상 드리는 부분이지만 꼭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강제집행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경매 전에는 거주자가 보여줘야하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의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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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순천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낙찰 받는 것입니다. 내부의 상태도 마찬가지 입니다. 파손되었더라도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점유자와 잘 협의하여 이사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얼마를 주라고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대략 낙찰가의 1%정도에서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