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사비는 주는게 도리라는데 얼마쯤 주나요?
경매전 집을 보러 갔을때 내부는 볼 수 없는거죠?
살던 사람이 집을 파손했다던지 인위적으로 훼손한거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사비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사비는 관례상 드리는 부분이지만 꼭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강제집행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경매 전에는 거주자가 보여줘야하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의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낙찰 받는 것입니다. 내부의 상태도 마찬가지 입니다. 파손되었더라도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점유자와 잘 협의하여 이사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얼마를 주라고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대략 낙찰가의 1%정도에서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