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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허스키81
얌전한허스키81

경매로 집을 샀을때 주인이 안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사비는 주는게 도리라는데 얼마쯤 주나요?

경매전 집을 보러 갔을때 내부는 볼 수 없는거죠?

살던 사람이 집을 파손했다던지 인위적으로 훼손한거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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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사비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사비는 관례상 드리는 부분이지만 꼭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강제집행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경매 전에는 거주자가 보여줘야하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의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낙찰 받는 것입니다. 내부의 상태도 마찬가지 입니다. 파손되었더라도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점유자와 잘 협의하여 이사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얼마를 주라고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대략 낙찰가의 1%정도에서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