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데 원인되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대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경매라고 하고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도 판결을 받은 이후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수 있는데 이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에 입찰한 매수인 가운데 낙찰자가 정해지고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은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낙찰자가 납부한 낙찰대금은 경매비용에 우선 충당되고
배당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어 낙찰이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