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대출은행이자를 못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다른 한명이 그 집에서 거주중이었고 경매낙찰자가 이사비용이랑 관리비를 주지않겠다고 엄포중입니다. 관리비를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내줘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가 인테리어를 다한상태에서 낙찰자분이 붙박이장까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건 몬가요....?
아직 집을 못구한 상태인데 관리비를 석달치 지불하지 못해 관리실에서 단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