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편안한참밀드리168
편안한참밀드리16822.06.18

집경매당했습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대출은행이자를 못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다른 한명이 그 집에서 거주중이었고 경매낙찰자가 이사비용이랑 관리비를 주지않겠다고 엄포중입니다. 관리비를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내줘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가 인테리어를 다한상태에서 낙찰자분이 붙박이장까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건 몬가요....?

아직 집을 못구한 상태인데 관리비를 석달치 지불하지 못해 관리실에서 단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경매로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라면 경매된 상태 그대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는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자가 지불하는 것이기에 관리비를 낙찰자가 지불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