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재질문)임차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전세사기로 낙찰 받은 임차주택 양도시 변제 받지못한 임대보증금이 필요경비에 들어가나요?
전세 보증금 8천만원이고 확정일자 와 전세권 설정해서 1순위 채권자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서
결국 경매신청 후 6천5백만원에 낙찰
이번달에 7천만원에 양도했는데, 제 못받은 보증금 포함해서 취득가액 8천인거죠? 설마 6천5백?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834&utm_source=perplexity
여기 기사에서는
국세청 역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낙찰받은 경우 미회수 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있다네요.
살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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