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것이라면 원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 2010.6.10.선고2009다101275판결]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87다카2509]
전차인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이 권리는 전대인(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전대인(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하기때문에 경매절차에서도 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강력한 물권적 권리로 승격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서민보호의 입법취지상 전대인이 소액임차임이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