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를 맺은 세입자의 돈도 집주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집주인이 임대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계약을 맺은 보증금은 돌려줘야하지만 전대차를 한 계약금도 집주인이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집주인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전대차를 동의했으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동의 안한 임의 전대차면 책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것이라면 원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 2010.6.10.선고2009다101275판결]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87다카2509]
전차인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이 권리는 전대인(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전대인(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하기때문에 경매절차에서도 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강력한 물권적 권리로 승격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서민보호의 입법취지상 전대인이 소액임차임이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이고 전대차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체결한 계약입니다. 전차인의 보증금은 임차인이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 반환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권리 : 자동 말소되어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 :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주택임차권의 전대해 관해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 승낙을 받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1995.6.5. 자 94마2134 결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다만, 목적물 경매시에는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해 전차인은 대위청구가 가능할 뿐 직접적으로 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경매배당을 통해 회수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