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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소금
태평한소금21.03.15

부동산 경매로 집을 살경우 임차인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경매에서 보고 아파트 하나를 경매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세입자가 보증금 1억2천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매 가격은 9,170만원이구요(유찰1회)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고 매수인에게 대항할수있눈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제가 경매를 해서 1억에 낙찰을 받더라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더 주고 낙찰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경매시 주위해야 할점이 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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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매로 부동산을 매매할때는 많이 주의하셔야합니다.

    위와 같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모두 인수하여야합니다. 그러기에 경매 낙찰가에 보증금을 추가한 금액이 최종 매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매의 경우 공부를 하지 않고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매매보다 손해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투하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