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보고 아파트 하나를 경매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세입자가 보증금 1억2천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매 가격은 9,170만원이구요(유찰1회)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고 매수인에게 대항할수있눈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제가 경매를 해서 1억에 낙찰을 받더라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더 주고 낙찰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경매시 주위해야 할점이 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