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전세사기로 임차주택을 임차인 본인이 낙찰
전세사기로 낙찰 받은 임차주택 양도시 변제 받지못한 임대보증금이 필요경비에 들어가나요?
전세 보증금 8천만원이고 확정일자 와 전세권 설정해서 1순위 채권자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서
결국 경매신청 후 6천5백만원에 낙찰
이번달에 7천만원에 양도했는데, 제 못받은 보증금 포함해서 취득가액 8천인거죠? 설마 6천5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 사기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판단할 때는 기존에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2021-법규재산-1384 [법규과-629] (2022.02.21.)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