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부부간 증여관련한 내용.
결혼전 공동 통장으로 돈 모았고 이번에 남자쪽 명의로 주택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남남간의 증여로 보는건가요?? 자금출처조달계획서에는 대출 부동산취득 예금으로 기재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채무를 면제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