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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조롱이187
안녕하세요 부부합산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6억을 실행 예정입니다 신부가 차주로 대출을 받을껀데
아파트 매입시 공동명의로 할꺼라서
자금조달계획에 대출금액을 신랑 3억 신부 3억 할 경우에 차주가 신부였으니까 대출6억을 신부 돈으로봐서
신랑이 증여신고를 해야될까요?
아니면 부부합산소득으로 받은 대출이니 신랑에 3억을해도 별도의 증여신고가 필요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 명의의 대출이므로 대출금액 6억은 아내의 자금으로 해야하며, 공동명의이므로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상환을 50%씩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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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반반씩 대출을 상환할 예정이라면 대출금액도 각각 3억씩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