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미기재된 결의에 대한 결의
안녕하세요,
소집통지서에는 a,b안만 기재되어있지만
실제 소집통지서에는 a,b,c,d,e의 결의사안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a~e까지의 결의사안에 대해 기재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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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집통지서에는 a,b안만 기재되어있지만
실제 소집통지서에는 a,b,c,d,e의 결의사안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a~e까지의 결의사안에 대해 기재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