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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콰가216
조그만콰가21624.03.2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데 1분 환급이라는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30만원정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2018,2019,2020,2021년을 종합소득세 신청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이 지난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건데 이런 경우에 가산세와 같은 추가로 지불해야되는 금액이나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면 생길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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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관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환급할 세액이 없는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법상 공제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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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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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신고 대상이 아닌데 신고 할 경우에는 환급이든 낼 세금이 없다고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이익이 있었다면 아마 그 환급사이트 쪽에서 사전에 방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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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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