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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콰가216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관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환급할 세액이 없는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법상 공제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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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신고 대상이 아닌데 신고 할 경우에는 환급이든 낼 세금이 없다고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이익이 있었다면 아마 그 환급사이트 쪽에서 사전에 방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