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물품에 따라 직접 제품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 단위에 스티커 부착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는 "원산지: 국명", "국명산(産)",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 등이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해당 OTP 봉투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원산지 표시 방법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관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 변경한 경우,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를 부정하게 작성해 제출할 경우에는 최대 3억 원의 과징금과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약 통기타피크가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유사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원산지표시대상은 아래 사이트에서 hs code를 입력하여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따라서 기타 피크가 위에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소포장인 비닐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hs code 조회 후에 원산지표시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규정은 대외무역규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서 소분하여 국내 판매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각 포장별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포장 별로 원산지표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기타 피크는 3926.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제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원산지표시는 최소판매단위의 현품에 쉽게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통기타피크라면 기타의 부분품이며 품목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현품에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산지 표시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현품이지만 예외적으로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용기에만 하기 위해서는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 이후 OPP 봉투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입시 적용했던 원산지 표시를 준용하여 최소포장이 인정되면 봉투에 표시해야 하며, 최소포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인 방법으로 각 품목에 개별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