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전용면적에 포함된 주차공간에 부과되는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우연히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하던 중, 아파트 1세대 당 부여되는 주차공간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제 가족은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아, 20년 동안 산 이 아파트에서 단 한 번도 주차공간을 이용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저는 20년간 사용한 바가 없는 주차공간에 부과된
세금 20년치를 환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소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차가 한 대 등록되어 있으면 5만원,
한 대 씩 추가 등록하면 추가된 차량 1대당 3만원 씩
추가 됩니다.
그럼 저는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