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세대주택 빈집 상태에서 세금 문의드립니다

총 20가구가 사는 주택(원룸+투룸)인데..

11가구가 비어있습니다.

이 경우엔.. 내년 종부세 납부할때 빈집은 빼고 구분해서 종부세가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 20가구로 계산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다세대주택 종부세는, 빈집이 소득은 없지만 9가구에는 임대수입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지만

      20가구 전체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 가치에 의해 산정됩니다

      재산의 가액을 기준과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나눠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이 비어있다고 해서 종부세가 안나오는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뿐, 실제 임대를 하고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파악하여 과세하는 조세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따라서 공실 여부와 관계 없고, 6/1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