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편도3차선중
저는 3차로
상대측은 2차로입니다.
저는 ic까지 쭉 진행중에
2차로에 있던 차가 저를 보지 않고
나란한 상태에서
점점 붙더니 운전석쪽을
긁은 사고입니다.
현재는
상대측 운전자만 100대0을 인정하지 않고요.
양쪽보험사는 100대0을 얘기합니다.
저는 피하려면 급브레이크 또는 옆 벽으로 피해야해서 계속 진행했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상으로는 상대가 우회전 방향 지시등을 넣는 것이 보이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다만 분심위나 소송을 가서 블랙 박스만 보고 방향 지시등 켰다고 질문자님께 일부 과실을 잡을 수도 있어 대인 처리 없이 100 : 0
정도로 처리가 가능하거나 렌트없이 100 : 0 처리 등을 고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으로볼때 과실은 없어 보이나 상대쪽 블랙박스가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