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사유별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