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했을 시 퇴직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2.무주택자인 근로자는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전세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원하는 계좌번호를 안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