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했을 시 퇴직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