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로 서류가 날라왔어요

2025년 2월달 형사재판이 끝나고 2025년 11월에 서류가 날라왓어요

이걸 못내게되면 압류가 되는지 감옥을 가는지 부동산도 머라하던데 못내면 집월세인데 집도 뺏기는지

사회초년생이라 대출도 안되고 돈도 못내는데 어떻게해야하죠...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이 시작하는건가요

저 서류 내용이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2000만원 달라는 말이고 변호사선임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소장 송달받았으니 이제 변론기일 잡힐겁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문 토대로강제집행절차 들어갑니다 집을 압류하거나 통장계좌압류하거나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미 소송은 진행되는 것이므로 본인도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의 승패가 어떠한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 인정된 금액만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고,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