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산 게임기가 벽돌 된 거 같은데 사기당한 건가요?

어제 당근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중고로 직거래해 왔거든요. 현장에서 켤 때는 분명히 잘 됐는데, 집에 와서 충전기 꽂고 업데이트 누르니까 갑자기 화면이 멈추더니 아무것도 안 돼요... 일명 '벽돌' 현상 같은데...

판매자한테 연락하니까 "팔 때는 멀쩡했다, 그쪽이 잘못 만진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네요. 이럴 때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게 참 속상하시겠구먼요 중고거래라는게 원래 현장에서 확인을 다 끝내면 나중에 문제생겼을때 환불받기가 참으로 어려운법입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고장난걸 속여서 판게 아니라면 단순변심이나 기기오류로 경찰서가서 해결하기엔 증거가 부족할수도있고요 일단은 기기 제조사 서비스센터가서 점검부터 받아보시고 기기자체에 원래 결함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는게 순서일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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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아마도 수리를 맡겨야하는거같긴합니다.

    그리고 거래시에 이미 작동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 닌텐도 스위치는 충전기를 좀 가리는 편입니다

    특히 업데이트중에는 벽돌이 될 위험이 큰 편이고요

    판매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 현장에서 괜찮아 보였는데 집에 와서 작동이 안 되거나 결함이 드러난 중고거래는 ‘하자’로 분류될 수 있어, 증거 확보와 판매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핵심입니다. 먼저 사진이나 영상으로 문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판매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안되는지를 이야기 하고 합의를 시도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