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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알바기간동안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등짝을 때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999년생 여자 입니다. 원래 단기빼고는 알바를 해본적 없다가 진로를 바꾸게되어 학원비를 스스로 벌어보고자 처음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원래 홀서빙 알바 하면 등짝 맞으면서 하는건가요..? 여사장님이 자꾸 때리세요. 진짜 아프게.. 짝 or 퍽소리나게..
참다못해 따졌더니 못들었을까봐 등 토닥거린거다? 부드럽게 터치한것뿐이다? 이러시고
그냥 평소 말투도 다 짜증or 고함치시고(제가 잘못한게 아니라 화풀이 하시는거 같아요. 남사장님이 주식?으로 돈 잃었다고 들은 이후로 더더욱.. 심해졌어요)…일끝나고 갈때쯤엔 또 잘대해주는듯 하시다가…다음날이면 또 되돌이표..

아 그리고 요새들어 계속 등을 때리셨어도 참았는데 결정적으로 화난건.. 원래 손님 오시면 앉히는건 여사장님이 하신다고 여러번 강조 하셨어서 저는 그거 빼고 다른 일들을 했는데, 오늘 대기가 많았고 앞에 있던 두명 손님이 네명자리에 앉았었나봐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몰랐구요… 그거 보고 여사장님이 손님한테 “기다리시라구요!” 라고 화내고, 근처 두명자리 상을 치우고 있느라 허리 숙이고 있던 제 등을 짝? 퍽?! 하고 치시고, “손님 안내를 해야지 뭐하는거야!!!” 라고 소리지르셨어요. 깜짝 놀랬고 눈물까지 고일정도로 아팠구요,, 근처 손님들이 다 쳐다보시고..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그냥 나가버릴까 하다가 오늘까진 일해야겠다 생각해서 참고 끝까지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짜증내시면서 화만내셨구요. 원래 기분파인건 알았지만.. 너무 심하다 싶어서 엄마에게 말씀드리니 엄청 화나셔서, 여사장님과 통화를 직접 하셨는데, 그분왈 자기는 때리지도 않았고 고함친적도 없다 하시고.. 다 제가 못알아듣기 때문에 등을 토닥 거린거고 조금 큰소리로 말한것 뿐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되려 책임감 없게 알바를 그만둔다 뭐라하시고, 성인인데 엄마한테 일르는게 뭐냐고 하시고요..(그래서 엄마가 성인 둘이 일하는데 그런식으로 등 때려가면서 일하시냐고 물었더니 아무말도 못하더라구요) 하여간 등때렸다는걸 절대 인정하질 않으세요.. 전 분명히 맞았고 여러 손님들도 봤는데도요..; 그리고 한번이 아니였는데..

노동청에 고소할거라고 하니 비꼬시면서 자기가 아주 죽을 죄를 졌고 죽일년이고 어쩌고 하시네요.. 신고해볼테면 해봐라면서요… 하지만 뭐라고 신고 할지도 모르겠고.. 모욕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증거도 없고요. Cctv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고까지 하는건 제가 오바하는걸까요..? 사장님이 너무 당당하셔서 저도 이젠 헷갈려요..;

근데 이거 폭행죄 신고가 가능하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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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22.06.04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데 이거 폭행죄 신고가 가능하긴 할까요..?

    ☞폭행 죄 신고도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시에는 해당 상황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니, 녹취를 하시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토닥인 정도라고 주장하면 폭행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모욕죄와 폭행죄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라 할지라도 금지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 관할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성희롱 내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녹음자료, 동료 진술서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1. 사용자의 폭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폭행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