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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8.29

직장인이 투잡을 하게되면 세금이 어찌되나요?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개인사업을 하면 세금은 따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퇴근후에 개인영세업 신고를 해서 조그만하게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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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틍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1월, 7월(간이과세자인 경우 1월에만)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직장인이시니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실 것이고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고

    연말정산시 납부하신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처리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며, 사업소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완료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에서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