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2교대 근무)
(요양보호사 재직)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2교대 근무-> 09:00~18:00(낮), 18:00~익일 09:00(밤) 근무
휴게시간(A팀): 12:00~13:00(60분), 20:00~20:30(30분), 22:00~01:00(180분)
07:30~08:00(30분)
위와 같은 경우
D-N-OFF-D-N-OFF-D
N-OFF-D-N-OFF-D-N
이 패턴대로 돌아갈 경우 이분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이라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한 시간이 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만을 산정할때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