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2교대 근무)
(요양보호사 재직)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2교대 근무-> 09:00~18:00(낮), 18:00~익일 09:00(밤) 근무
휴게시간(A팀): 12:00~13:00(60분), 20:00~20:30(30분), 22:00~01:00(180분)
07:30~08:00(30분)
위와 같은 경우
D-N-OFF-D-N-OFF-D
N-OFF-D-N-OFF-D-N
이 패턴대로 돌아갈 경우 이분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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