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사역 근로자 주휴슈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일시사역을 고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일시사역 근로 시간은
1. 18:00~10:00 / 02:00~06:00 근로 (10:00~02:00 휴게시간)
2. 21:00~02:00 / 06:00~09:00 근로 (02:00~06:00 휴게시간)
두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3월 4일, 6일, 13일, 14일, 20일, 21일, 31일 총 7일로 명시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급 시 3주치를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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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주치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이 경우 한주 주휴수당 계산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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