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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등에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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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일시사역 근로자 주휴슈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일시사역을 고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일시사역 근로 시간은

1. 18:00~10:00 / 02:00~06:00 근로 (10:00~02:00 휴게시간)

2. 21:00~02:00 / 06:00~09:00 근로 (02:00~06:00 휴게시간)

두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3월 4일, 6일, 13일, 14일, 20일, 21일, 31일 총 7일로 명시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급 시 3주치를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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