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시사역 근로자 주휴슈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일시사역을 고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일시사역 근로 시간은
1. 18:00~10:00 / 02:00~06:00 근로 (10:00~02:00 휴게시간)
2. 21:00~02:00 / 06:00~09:00 근로 (02:00~06:00 휴게시간)
두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3월 4일, 6일, 13일, 14일, 20일, 21일, 31일 총 7일로 명시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급 시 3주치를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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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주치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이 경우 한주 주휴수당 계산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