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 일시사역을 고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일시사역 근로 시간은
1. 18:00~10:00 / 02:00~06:00 근로 (10:00~02:00 휴게시간)
2. 21:00~02:00 / 06:00~09:00 근로 (02:00~06:00 휴게시간)
두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3월 4일, 6일, 13일, 14일, 20일, 21일, 31일 총 7일로 명시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급 시 3주치를 지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