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하면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대리운전도 하고 인터넷으로 물건도 판매하고 지식도 판매하고 게임으로 아이템 및 게임머니 판매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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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내역은 4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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