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가 어떻게 신고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신고하셔야하며
일용근로소득, 금융소득(합산2천만원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로써 소득지급받을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직장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셨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진행됬으나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상품권은 어디서 지급받으신건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어야하며
경품당첨되어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