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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후투티40
착실한후투티4021.04.27

부업과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 제가 부업으로 인터넷설문과 앱테크를 해서 부수입이 생기는데요.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금액에 따라 신고 사항이 틀리는지도 궁금하고요.

상품권을 받을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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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3.3% 원천징수 후 받는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타소득이라면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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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할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권을 받아도 동일합니다.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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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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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으로 하는 인터넷 설문과 앱테크로는 소득의 분류를 하자면 기타소득에 가깝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에는 계속 반복적인 습성을 지니기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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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가 어떻게 신고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신고하셔야하며

    일용근로소득, 금융소득(합산2천만원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로써 소득지급받을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직장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셨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진행됬으나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상품권은 어디서 지급받으신건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어야하며

    경품당첨되어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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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신고방법 링크보냅니다. 활용하십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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