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사이트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외사이트 등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이 아님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입금증 등을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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