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자기가 이자 준다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고 그래서 좀 믿을만하다해서 32만원을 빌려줬거든요? 막 자기도 친구 돈 빌려줬다도 친구 신고해서 돈 받으면 준다고 기간을 계속 늘렸는데 오늘 받을라니까 막 저번에 이자 많이줬다면서 퉁치자고 안준다는데 계좌 이체 내역이랑 돈 빌리는 대화내용 다 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민사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위 대여 금이 워낙 소액이라 법적 절차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