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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향고래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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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조정 신청시 부동의 받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카드 연체가 있어서 신용회복 조정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채무가 있는곳이 세군데 정도인데 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정신청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부동의 나는 경우가 많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동의)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심의 · 의결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개인채무조정안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개인채무조정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현저하게 제약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가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개인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합계액이 과반수일 때 확정된다. 이때 담보권이 소멸하거나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채권으로 본다.

      ⑤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의 확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경한 경우 변경된 개인채무조정안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채무조정에 대한 규정인 바, 위 동의 여부를 금융회사의 결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채무의 상황 등이나 기타 조정당시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사라면 부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채권전부를 회수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제상황에 따라 부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