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런경우 임대인이 동종업종을 제한하여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은 아니고 도의적차원에서 합니다. 동종업종이 들어온다고 해도 막을방법은 없습니다.
계약당시 특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건물부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자신이 임대한 건물의 다른 임대 장소에서 제3자가 기존 임차인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게 하는 등 기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방해하는 영업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을 한 경우가 아닌 구축 상가일 경우 건물 내 동일업종제한이 특약등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를 문제삼을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상가관리규약이 존재하고 해당 부분의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동종업종입주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