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이 같은상가시설에 들어올 수 있나요?
현재 4층에 체육시설을하고 있는데 3층에 동종체육시설이 들어올 수있나요? 만약들어 온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임대인이 동종업종을 제한하여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은 아니고 도의적차원에서 합니다. 동종업종이 들어온다고 해도 막을방법은 없습니다.
계약당시 특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건물부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자신이 임대한 건물의 다른 임대 장소에서 제3자가 기존 임차인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게 하는 등 기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방해하는 영업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을 한 경우가 아닌 구축 상가일 경우 건물 내 동일업종제한이 특약등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를 문제삼을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상가관리규약이 존재하고 해당 부분의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동종업종입주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회등에서 제한하지 않거나 현 4층 임차인이 계약당시 관련한 특약등이 없는 이상.
건물 임대인이 동의를 하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계약이 되면 딱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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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아닌이상 동종업종이 한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건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업종을 받는 것이 아닌이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관리 규약에 동일 업종에 대한 규약이 있다면 입점이 불가 할 것이며 그런 규약이 없다면 동종업종도 입점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