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청구권/ 집주인변경/ 전세자금대출/ 부동산계약서 수수료
현재 전세를 2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의 50%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있는 상태.
현재 전세금은 2년전보다 1억이 내려간 상태.
집주인이 매매하려고 집을 내놓은 상태.
[질문]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경우에 임차인은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고,
전세보증금은 현재시세에 맞추어 재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1.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등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없이,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의 특약으로 기존의 계약서는 유효하다라는 기재를 하면 되지 않나요?
2.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시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필요한 건지요?
2-1.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공인중계사 직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기와 같은 상황이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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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인상이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으로 보증금인하 하였는데 이전에 보증금이 더 크고 더 큰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때문임)
2.3.대출연장 시 부동산 직인 찍힌 계약갱신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부동산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 마다 대필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5~20만원 , 그이상도 가능)
더 성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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