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를 2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의 50%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있는 상태.
현재 전세금은 2년전보다 1억이 내려간 상태.
집주인이 매매하려고 집을 내놓은 상태.
[질문]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경우에 임차인은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고,
전세보증금은 현재시세에 맞추어 재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1.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등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없이,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의 특약으로 기존의 계약서는 유효하다라는 기재를 하면 되지 않나요?
2.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시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필요한 건지요?
2-1.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공인중계사 직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기와 같은 상황이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