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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왜가리236
활발한왜가리23624.04.24

버팀목전세대출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2년전에 주택기금전세대출 (중기청80%) hf보증으로 1억 대출을받고 반전세로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세 50으로 살다가 2년이 지난시점에 묵시적갱신으로 다시 2년 연장 된 상태입니다.


질문1. 지금 집의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월세조정이 가능할것같아서 월세를 낮춰서 새로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금액만 달라지는데 은행에 계약서가 바뀌었다고 통보를 해야하나요?


질문2. 현재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제가 가지고있는 현금 5천이있어서 보증금 2억으로하면 월세를 더 낮출 수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써도 은행에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저는 지금 연장 된 대출 1억을 유지하고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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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지금 집의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월세조정이 가능할것같아서 월세를 낮춰서 새로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금액만 달라지는데 은행에 계약서가 바뀌었다고 통보를 해야하나요?

    ==> 네 통보대상입니다.

    질문2. 현재 보증금 1억6천만원인데 제가 가지고있는 현금 4천이있어서 보증금 2억으로하면 월세를 더 낮출 수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써도 은행에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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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특별히 은행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이 이미된 상태에서 월세인하는 새로운 계약이 아닌 조건만의 협의변경이므로 계약서등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질문2,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작성은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변경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등을 다시 받으셔야 하고 은행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으로써 서류제출등이 필요할수 있기에 사전에 은행에 절차를 문의하신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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