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건설 산업재해 와 보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산재 승인후 소견서 기간이지나서 후유증이 있습니다 추가로. 연장을하는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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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자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연장요양 신청서에 연장요양소견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연장요양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연장요양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승인한 경우에는 재해자의 치료비, 휴업수당, 간병비 등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피재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최초로 요양신청을 한 후 승인이 날 때에는
입원, 통원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진단내용이나 증상에 대하여 치료병원의 의사의 소견하에 또는
산재 자문의사의 판단하에 정해집니다.
최초로 요양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담당의사의 소견과 함께 연장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후 산재 자문의의 판단하에 요양기간이 연장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합니다.
충분한 요양기간이 경과하고 종료되면 마지막 병원의 담당의사의 후유장해소견이 제출되고 후유장해의
판단에 관하여 산재의 자문의사들의 결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이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주치의에로부터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공단에서 추가 검토후 요양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주치의에게 추가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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