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피재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최초로 요양신청을 한 후 승인이 날 때에는
입원, 통원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진단내용이나 증상에 대하여 치료병원의 의사의 소견하에 또는
산재 자문의사의 판단하에 정해집니다.
최초로 요양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담당의사의 소견과 함께 연장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후 산재 자문의의 판단하에 요양기간이 연장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합니다.
충분한 요양기간이 경과하고 종료되면 마지막 병원의 담당의사의 후유장해소견이 제출되고 후유장해의
판단에 관하여 산재의 자문의사들의 결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