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새로운 임대인과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전 임대인을 통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