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목마른오리172
목마른오리17221.05.27

LH전세사는데 집주인 바뀌면 계약 다시 써야되나요

제가 LH전세 사는데 어제 저녁에 집주인이랑 오늘 새로 집주인바뀌는분 데리고오셔서 소개해주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올해 11.25일 끝인데 지금 사는곳을 다시 재계약할지 안 할지는 아직 집알아보고 생각할려하는데요

변경될분 성함 번호를 못 받아뒀는데 LH에 통보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계약을 쓰지 않아도 되기는 하나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계약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변경 되더라도 전 집주인의 권리와 책임 등 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포괄적으로 매수인이 이전 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재작성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새로운 임대인과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전 임대인을 통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