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사는데 집주인 바뀌면 계약 다시 써야되나요
제가 LH전세 사는데 어제 저녁에 집주인이랑 오늘 새로 집주인바뀌는분 데리고오셔서 소개해주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올해 11.25일 끝인데 지금 사는곳을 다시 재계약할지 안 할지는 아직 집알아보고 생각할려하는데요
변경될분 성함 번호를 못 받아뒀는데 LH에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계약을 쓰지 않아도 되기는 하나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변경 되더라도 전 집주인의 권리와 책임 등 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포괄적으로 매수인이 이전 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재작성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새로운 임대인과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전 임대인을 통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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