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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3.04.18

유류세인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어제보니 뉴스에서 유류세인하. 중단할거라고하던데 유류세인하중단하면 기름값만 얼라가나요.

아니면 lpg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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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적용입니다. 이는 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안에서 발효된 내용입니다.

    다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였고, 경유와 LPG부탄은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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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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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초에는 유류세 인하 기간이 4월 30일까지였으나, 이번 연장 조치로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며,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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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유류세 인하는 8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부터는 유류세가 다시 인상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37%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9월부터는 휘발유 뿐만 아니라 경유, LPG의 가격도 다시 상승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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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유류세 인하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며, 이는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LPG부탄을 포함합니다.

    인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상승할 예정이었으나, 인하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는 기사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8118800002?input=1195m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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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4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41816444380505

    LPG 또한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어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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