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인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어제보니 뉴스에서 유류세인하. 중단할거라고하던데 유류세인하중단하면 기름값만 얼라가나요.
아니면 lpg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적용입니다. 이는 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안에서 발효된 내용입니다.
다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였고, 경유와 LPG부탄은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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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초에는 유류세 인하 기간이 4월 30일까지였으나, 이번 연장 조치로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며,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유류세 인하는 8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부터는 유류세가 다시 인상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37%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9월부터는 휘발유 뿐만 아니라 경유, LPG의 가격도 다시 상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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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유류세 인하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며, 이는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LPG부탄을 포함합니다.
인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상승할 예정이었으나, 인하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는 기사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81188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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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4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41816444380505
LPG 또한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어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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