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7%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 추이, 물가 상승률, 세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유류세 인하 정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이후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아직 미정이며, 상황에 따라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대상을 민생경제와 직결된 휘발유, 경유, LPG 부탄으로 한정하고, 방만한 운전 억제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상 과세하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의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