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 고용보험 취득날짜가 궁금해요
제가 A,B 직장에서 모두 초단기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B 직장이 어려워져 인원감축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A 직장에선 1년 9개월간 근무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며
B 직장에선 4개월간 재직중이며, 아직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B직장에 가입 요청을 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채우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초단기근로자는 3개월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라고알고있는데, 근무 3개월 이후부터 고용보험을 들어주나요 ? 그럼 B 직장에서 고용보험 1개월치만 받을 수 잇는지요 ?
아님 B 직장에 요청해서 4개월치 고용보험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