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라는 업체를 2020년 12월 15일에 입사해서 2021년 5월 15일에 퇴사를 하고
B라는 업체에 2022년 5월 17일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다니고있습니다.
나의 임심과 회사 사정으로 2022년 10월까지 다니기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B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B업체에서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적용된다면 8월부터 적용이 된다는데..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