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한 학원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중학생아이를 3월부터 푸르넷 공부방에 보내고 있는데 과목이 두과목인데 담당선생님은 한명이고 처음 들어갈때는 아이들이 적어 거의 개인과외처럼 봐주신다고 하셔서 가입했던건데 현재는 아이들이 늘어서 질문을 따로 하지 않은 이상 개인적으로 봐주기 어려운 상황인것 같더라구요. 교재도 따로 없고 프린트한 프린트물로 공부하고 생각했던것 보다 아이 한테 도움이 안되어 고민하다 8월31일에 그만두겠다고 의사전달을 했는데
학원측에서 한달전에는 미리 말해줘야 한다면서 9월에 빠지려면 8월5일(매달 5일이 본사에 보고 올리는 날이랬나..암튼)에 말씀해 주었어야 한다며. 9월까지만 다녀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마음은 떠났고 9월1일에 제 카드로 결제는 들어가고..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것 같아서 9월4일(월요일) 다시 전화해서 아이는 다른 학원 보내기로 했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내부규정이라며 한번 의논은 해보겠다는데..9월10일인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얼마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어(20만) 수학(20만) 한자(3만)원 총 43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바뀌어 아이에게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므로 학원측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지 하시고 해지의사를 밝히신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후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시점 이후 선납된 부분은 환불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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