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관세유보 문의 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했을 경우 수입 시 관세가 보류되고, 수출 시 관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보세구역에 물건이 있는 동안 관세가 유보되면 결국 재수출을 해야만 면제를 받는 건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공이 완료된 제품 혹은 재포장이 필요한 제품을 한국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을 때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이나 창고를 설치하면, 일정 심사통과후에는 보세구역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보세구역하고 혜택은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공이 완료된 제품 혹은 재포장이 필요한 제품을 한국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을 때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보세구역에서 가공을 거치더라도, 한국으로 물품을 반입시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이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의한 것이기에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한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한국내 보세공장 등을 통하여 가공하는 것보다 해외가공 후 FTA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이나 창고를 설치하면, 일정 심사통과후에는 보세구역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보세구역하고 혜택은 다른거죠?
-> 두가지 모두 관세유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는 임대료 등의 추가혜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자유무역지역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보세구역처럼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기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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