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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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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관세유보 문의 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했을 경우 수입 시 관세가 보류되고, 수출 시 관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보세구역에 물건이 있는 동안 관세가 유보되면 결국 재수출을 해야만 면제를 받는 건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공이 완료된 제품 혹은 재포장이 필요한 제품을 한국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을 때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이나 창고를 설치하면, 일정 심사통과후에는 보세구역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보세구역하고 혜택은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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