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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보석새105
늘씬한보석새10522.06.16

개인회생진행중 양수금 소송 소장이 왔습니다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대출을 받을때 형님이 보증을 서준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에 형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저는 개인회생 진행중이니까 보증인 한테서 받을 돈을 못받게 되니,(돌아가신 형님이 미혼이였습니다)

남은 형제들(형님1분,누님1분)그리고 저에게 채권을 상속 명목으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한듯 합니다.(채권목록에 있는 업체)

그러면 같은채권이 다시 저한테로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하는 사무소에 물어보니 ,채권목록에 있는 업체라서 대응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대응안하고 제가 개인회생 진행 하는 거만 신경쓰면 될까요?

궁금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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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의뢰한 업체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곳에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에 그쪽에서 안내해주시는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보증인에 대한 청구라도 본체는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이므로 다를 것은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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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에 집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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